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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묶인 줄을 풀고 나간 키우던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피해자 B(남, 24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제주시 중산간동로 2272-2 노상에서 키우던 개를 포획하여 달라고 신고하면서 자동차를 멀리 세우고 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개가 있는 가까운 곳에 타고 온 자동차를 세움으로 인하여 개가 도망을 가버리자 피해자 등에게 “개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쫓아버리려고 온 것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여 서로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그러면 죽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할 때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우측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치료일수 2주간의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