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4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의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7. 상여금 566,330원, 2014. 12. 상여금 566,330원, 2015. 2. 상여금 439,160원, 2015. 7. 상여금 606,550원, 2015. 12. 상여금 606,550원과 2012. 9. 27.부터 2016. 4.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2. 상여금 439,160원, 2015. 7. 상여금 621,770원, 2015. 12. 상여금 621,770원, 2016. 2. 상여금 524,030원, 퇴직금 4,301,170원 등 총 합계 9,292,82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1. 21.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 근로자 F, G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