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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23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B에게 각 21,975,000원, 원고 C, D에게 각 22,375,000원, 원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P(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수탁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피고 유니버스하우징’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위탁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순번 원고 등 성명 동호수 공급계약 체결일 평형 최초 분양대금 입주예정일 1 A, B 101동 1504호 2008. 6. 20. 165.20㎡(49평형) 879,000,000 2011. 3. 31. 2 C, D 101동 1704호 2008. 6. 20. 165.20㎡(49평형) 895,000,000 2011. 3. 31. 3 E, F 103동 2401호 2008. 6. 21. 165.20㎡(49평형) 913,300,000 2011. 3. 31. 4 G, H 103동 2901호 2008. 5. 27. 165.20㎡(49평형) 931,500,000 2011. 3. 31. 5 I, J 104동 2904호 2008. 5. 23. 165.20㎡(49평형) 931,500,000 2011. 3. 31. 6 K 101동 2901호 2008. 5. 23. 218.09㎡(65평형) 1,274,400,000 2011. 3. 31. 7 L 102동 2804호 2008. 5. 27. 218.09㎡(65평형) 1,300,400,000 2011. 3. 31. 8 소외 R 103동 2804호 2008. 5. 26. 231.35㎡(69평형) 1,386,700,000 2011. 3. 31.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I, J는 소외 Q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및 소외 R은 매도인을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를 피고 O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개별합의 체결 (1)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2011. 3. 3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원고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R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위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