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1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원고는 주장은, 공급자인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Q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이는 그 운영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고, Q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 경우 공급자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보아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