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5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4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의 어깨를 잡고 늘어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