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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9 2014고단1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6:5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거실 유리창 및 창틀을 내리쳐 수리비 2,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E 소재 피해자 F(여, 55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 거실 창 및 방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G 소재 피해자 H(50세) 소유의 I방앗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정문 유리창 3장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개인택시의 유리창 6개를 내리쳐 수리비 2,77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합의서, 피해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보호자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