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6:5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거실 유리창 및 창틀을 내리쳐 수리비 2,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E 소재 피해자 F(여, 55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 거실 창 및 방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G 소재 피해자 H(50세) 소유의 I방앗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정문 유리창 3장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개인택시의 유리창 6개를 내리쳐 수리비 2,77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합의서, 피해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보호자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