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노394

강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2017 고합 65』 중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2017 고합 59』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에 관하여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부분 ’에 한하여서 만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형편이 어려워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절도 범행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합 59』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1. 4. 18. 자 사기의 점 피해자는 소재 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그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도 있다.

『2017 고합 59』 중 피해자 BX에 대한 강도의 점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