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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9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양형 부당 피해 아동의 부모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반복적ㆍ상습적으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 지법 제 74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