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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12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6. 서울 양천구 C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3. 22.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열쇠번호를 알려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7. 9.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금 4,000,000원을 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가 2017. 2. 10.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열쇠번호를 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도움 없이 2017. 7. 9.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물을 철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의무는 이미 이행된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차임 합계액 15,400,000원, 공과금 600,000원, 내부시설물 철거비용 4,000,000원을 공제하고, 2016. 11. 1.부터 내부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