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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7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60,691원과 그 중 25,943,197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