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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터미널 앞부터 익산시 춘포면 용연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2. 18. 22:10경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0:45경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인 20:30까지 술을 마셨으며, 운전한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45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8%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