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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8고단16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회사나 관공서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해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04. 1. 8.부터 2014. 5.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을 수주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9. 6.부터 2013. 9. 5.까지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3. 9. 6.부터는 피고인 A가 위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구축한 영업 기반을 이용하여 자신이 일부 자금을 투자한 회사인 위 D를 운영하는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 D를 운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계약을 위 D 명의로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4.경 경기 의왕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네크워크 모듈 구입에 관한 1,114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B 운영의 위 D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H와의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7. 31.경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