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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7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제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살인미수죄(법리, 증거, 증거법칙에 의하면 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제5쪽 제4줄 “2008년”을 “2009년”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