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정5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23:4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다음 날 00:01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 범죄로 수감 중임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저나 받아라 안받으면 경찰대원해서 너희 집 간다. 너희 집 아파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E이한테 F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지금 경찰이 집에 오니까 대원해서 너희 집으로 갈게”라는 G을, “지금 경찰 대원해서 너의 집 간다. 경찰대원해서 강원도 가서 E이(피해자의 아들)한테도 너희 엄마한테도 이야기할게. 너희 아빠는 날 살인미수 강간으로 교도소 들어갔다고.”, “E이한테 그런 말하기 전에 나 너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너희 엄마한테 말한다”, “바로 남동생이랑 통화할게”, “E이한테 자세히 말해줄게 너희아빠가 날 살인강간미수했다고 H이는 E이는 건들리 말라 하네 근데 난 건들려고 너가 말 못한 거 내가 대신 말해줄게 E이가 I 초등학교 다니네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6:51경 위 피해자에게 “야 C 제대로 보여줄게 협박이라는 게 그리고 신고해”라는 G을 보내고, 전화로 “너 그날 나한테 덜 맞았어. J이한테 다 말하겠다. 그럼 넌 J이한테 뒤져.”,"씨발 년아.

이번 주까지 돈 안주면 너희 집까지 쫓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