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내부에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집안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