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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4 2013가단211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95,802분의 197,901 지분에 관하여 20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D는 A저축은행에서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 본부장,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상무이사(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여신 부분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0. 7. 1.부터 금융서비스본부(여신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A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F가 2010. 6. 12. 사망하자 위 F의 자(子)인 위 D가 2010. 9. 7.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D는 2011. 5. 24. 그 자(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95,802분의 197,901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1. 5. 24. 접수 제112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위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 등 사건에서 2012. 7.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2006년경부터 수십 건의 불법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A저축은행에게 수천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D는 이 사건 부동산과 경기도 가평군 G 답 2,694㎡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