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