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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8가단10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9,000원 및 그 중 15,969,69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나머지 16,43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A와 2017. 2. 21.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2. 25. 및 2017. 3. 9.자로 15,969,6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자신이 2017. 9. 29.까지 대신 지급할 것이니 레미콘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B(공사 건축주)로부터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고 추가로 2017. 9. 2.부터 2017. 9. 26.까지 16,439,3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A의 물품대금 및 추가로 납품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32,409,000원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는 32,409,080원이나 원고는 그 중 32,409,000원만 청구하였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물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물품대금 중 15,969,690원을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청구금액 16,439,310원은 2017.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09,000원 중 15,969,69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나머지 16,439,31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