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0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식사동 24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