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

1.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양주시 B에서 피해자 C과 중고자동차 위탁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아우디TT (E) 승용차 구매를 위탁받은 후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2,700만 원, 차량 명의 이전비 165만 원 등 총 2,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 양주시 일원 등지에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위 D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60만 원을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후 나머지 2,105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54】

2.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 매매업을 하는 자로 2012. 9.경 피해자 F에게 "BMW Z4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할부나 저당이 없는 차량이니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BMW 320d(시가 4,800만 원 상당) 차량 및 현금 1,300만 원과 위 BMW Z4 차량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BMW Z4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중고차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12. 9. 12.경 서울시 용산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BMW 320d(시가 4,800만 원 상당)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4,8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BMW Z4 차량 소유자(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