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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04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납 포탈 관세액 중 257,298,370원을 납부한 점, 공범들이 포탈 관세 중 약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세 등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진하여 이 사건 수사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포탈한 관세액과 지급한 외화액이 다액으로 그 죄질이 무럽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장기간 동안 입국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경 입국하여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중국으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공범인 H이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점, 당심에서 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