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20가단6832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기록상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