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나13466
토지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 제4면 제6행의 각 ‘I’을 ‘C’으로 정정한다. 2)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 제4면 제7행의 각 ‘제3, 4항’을 ‘제1, 2항’으로 정정한다.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을 가제1 내지 4호증, 을 나제1호증의 각 기재’는'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 을 제5, 9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