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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현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공장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쟁을 벌이다가 위 공장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01. 11. 1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와의 상의를 거쳐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공장 건물 부분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원·피고가 1/2씩 나누어 갖되,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심의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이 부분은 2층 건물로 1층과 2층을 모두 포함한다.) 및 ㉱, ㉳, ㉶부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위약금 1,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임료의 1/2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료 중 원고의 몫은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어차피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약정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정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어떠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을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 피고의 임료지급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위 ㉮부분 1층 및 ㉱, ㉳부분에 대한 임료를 전보배상의 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약정을 위약한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위약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4.28.선고 2004나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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