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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19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통영시는 2014년 1월 무렵 C어촌계를 2014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C어촌계에 보조금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행위와 2015. 11. 23.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이고, 피고인 A은 이미 C어촌계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간이육상수조식 양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C어촌계가 이 사건 시설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책정되어 있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통영시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I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다.

I는 총회결의를 통해 C자율관리공동체의 준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C어촌계 총회결의를 거쳐 C어촌계의 총유인 이 사건 시설을 I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C어촌계가 I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어 C어촌계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