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로인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09 | 양도 | 1996-03-07
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6.03.0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8.02일 농지 900평을 매입 등기이전하여 현재까지 직접경작하다가 1996.02.09일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자경영농을 하면서 농업생산자단체인 ○○조합원에 가입하여오다가 1989.10.20 ○○ ○○협동조합 조합장에 선임되어 1993.10.20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퇴임하여 계속농사에만 종사하고 있을뿐 이외의 사업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농지매매로인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