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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로인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09 | 양도 | 1996-03-07

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6.03.0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8.02일 농지 900평을 매입 등기이전하여 현재까지 직접경작하다가 1996.02.09일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자경영농을 하면서 농업생산자단체인 ○○조합원에 가입하여오다가 1989.10.20 ○○ ○○협동조합 조합장에 선임되어 1993.10.20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퇴임하여 계속농사에만 종사하고 있을뿐 이외의 사업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농지매매로인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