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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월 초순 18:00경 의정부시 B고시원 앞에서 불상의 아이템 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통장 1개를 임대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약 20분 뒤에 아이템 회사 직원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C 계좌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박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