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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6두47567

환승손실보전금미지급위법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인천광역시의 버스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실시하여 각 사업자의 수입금을 공동분배하고 사전에 협의된 표준운송원가와 대비하여 발생된 수입금의 부족분을 각 사업자에게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에 따른 의무 부담을 면하고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에 참여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도서지역이나 벽지 노선 등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와는 달리, 도심에서 마을버스 흑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가 통합형 요금시스템(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환승을 하는 경우 총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요금을 부과하고 그 통합요금을 운송업체들 사이에서 배분하는 체계)을 채택운용함에 따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