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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2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6개월 내지 7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F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한 후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며 등록을 조건으로 합계 1,565회에 걸쳐 약 63억여 원 상당의 재화의 구입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여러 다단계업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회사 Z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F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단계업체에 참여하여 왔고 주식회사 Z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는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와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직책과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