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신라면 7봉지, 1.5L코카콜라 2병, 삶은 계란 18개, 오뎅 1봉지, 바나나 3개, 맛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