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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9 2018누2200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횡령의 주체인 C의 원고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원고 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C의 의사를 원고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C과 원고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C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과 추가로 제출한 갑 제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