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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양시 옥곡면 명주1길에 있는 화진그린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옥곡중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의 허리와 가슴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화물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