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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기질성 인격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고합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6.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 부엌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칭 ‘몸빼’ 바지에서 돈을 강제로 꺼내가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조금 벗겨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 욕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자위행위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하면서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고, 현금 3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