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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축산물( 돼지 부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 퇴직한 D에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13,824,904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 퇴직한 D의 퇴직금 3,026,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