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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2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반도체복합소자 제조장치 및 검사장치,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및 그 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 반도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8. 7. 30,000,000원, 2013. 8. 19. 15,000,000원, 2013. 9. 11. 13,161,756원, 2013. 9. 17. 100,000,000원, 2013. 9. 25. 8,000,000원, 2013. 12. 27. 50,000,000원, 2014. 1. 3. 100,000,000원, C에게 2013. 12. 27. 총 10,000,000원, D에게 2013. 8. 20. 7,500,000원, 주식회사 하나투어에게 2013. 12. 27. 1,375,8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또는 C 개인에게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에게 2013. 8. 7.부터 2014. 1. 3.까지 총 335,037,556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원금 중 2013. 9. 30. 변제받은 8,000,000원 제외한 나머지 327,037,556원(= 335,037,556원 - 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 대한 경영자문의 용역을 수행하여 투자기관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투자금일 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C에게 총 326,161,756원을 송금해준 사실,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 내지 25,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