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부착명령
2014고합407 존속살해
2015 전고9(병합) 부착명령
청구자
권경일, 허정수(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사 최락구(국선)
2015. 5. 21.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A(72세), 친모인 피해자 B(여,6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부모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었다.
피고인은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오던 중 2014. 10. 22. 20:15경 대전 동구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혼자 '마비노영웅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못 죽이지?"라는 환청이 들리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피해자들에게 쌓여 있던 원망과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방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0.5cm, 날길이 27cm)을 오른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후, 소파 앞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부친인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찔렀고 이에 A와 모친인 피해자 B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A의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만류하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주저앉힌 후 B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고, 그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마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경부 등 13군데, 피해자 B을 흉부 등 11군데를 찔러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부검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무방비상태에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A를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을 수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제 앞날이 더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4쪽)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손잡이에 반창고를 감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언제, 누구를 칼로 찔러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칼을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97쪽) 흉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와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⑥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수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미경
판사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