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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1491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11. 6. 전남 장흥군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20. 본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03. 3. 31.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28.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의 채권자 F금고는 2008. 7. 2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5. 26.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과 보일러실의 상대적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보유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 하였고, 피고는 D이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원시취득한 이후인 2004. 3. 31.경(건축주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