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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방어 차원에서 옷을 잡은 것뿐이다.

2.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부둥켜안고 있다가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