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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9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6 층의 복도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 E(36 세) 과 대화하던 중, 소 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 타 그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소주 병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깨진 소주병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과 우울증, 파킨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외출을 나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