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2-02-22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인사 처분 취소 청구→각하)
처분요지 : 피소청인이 2011. 9. 16. 소청인에 대한 쇄신대상자 전보 판단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
소청이유 :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징계처분보다 더 가혹한 심리적 압박과 냉대를 겪게 하고, 이것이 다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본 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되어 각하함
사 건 : 2011-1124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인사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독선적이고 무리한 업무처리로 2008. 2. 21. 관심직원 ‘다급’으로 선정된 후, 2008. 10. 1. ‘나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09. 4. 8.자로 ○○경찰서로 전입 후에도 관심직원 ‘나급’으로 관리하였으나, 2011. 2. 24. 관심직원에서 ‘조건부 해제’ 하였으며,
2011. 9. 16.자로 ○○지방경찰청에서 업무연락으로, 소속 직원 중 지방청 교통도보대에 배치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선정하여 ‘쇄신대상자 전보판단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기에, 2011. 9. 19.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쇄신대상자 전보판단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기 제기한 ‘2011. 9. 30.자 교통도보대 전보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변명서를 2011. 11. 25.에 받고서야 소청인이 관심직원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고,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인 관심직원 선정 조치에 대해 사전 소명할 기회와 그런 불이익 처분을 당연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공식적으로 소청인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았으며,
과거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하였으나, ○○경찰서 ○○치안센터 주차장에 본인 소유 자동차를 다소 장시간 주차하여 두었는데 소청인이 공부에 전념하느라 모르는 사이 당시 동 치안센터 경찰관의 방치차량 신고로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고유예로 종결 처분되어 본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종료된 건으로 언급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그간 소청인은 주요 절도범인 검거 등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112신고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직무에 성실히 정려하여 왔고, 제반 사건을 소청인이 묵살하거나 임의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형사피의사건은 현장 지휘자인 팀장의 권한으로 묵살하거나 현장에서 은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 불기소 처분은 형사나 수사 경찰 지휘선상에서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보고한 것을 모두 소청인의 불법 부당하거나 위법 부당한 잘못이라고 몰아간 면이 없지 않으며,
관심직원처분으로 인한 소청인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압박은 과히 어떤 징계처분보다 가혹하리만치 억압적이라는 것과 알게 모르게 일선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직원과 상담과 면담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져 일선 직원사이에서는 그런 직원과 근무를 꺼리도록 하여, 속칭 근무지내 차별 아닌 차별로 ‘왕따’를 만들면서 직원 간 화합은커녕 시기, 질시하게 만들고,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징계처분보다 더 가혹한 심리적 압박과 냉대를 겪게 하고, 이것이 다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무효로 하여 취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청구에서 소청인은 ‘관심직원’과 ‘쇄신대상자’ 선정이 하나의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미 2008 2. 21. 관심직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점, ○○지방경찰청에서 2011. 2. 7. 시행한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관리방안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관심직원 외에 인적쇄신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도 ‘쇄신대상자 전보판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심직원’과 ‘쇄신대상자’ 선정이 별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되, 본안의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은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바,
경찰청에서는 자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탈유혹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등 조직 내 건전한 공직윤리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심직원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동 지침에서는 관심직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신상면담, 특이동향 감찰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심직원 선정 사실 자체만으로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없어,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위하여 무기·경찰장구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관심직원’ 선정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한편, 소청인이 ‘쇄신대상자’로 선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청(교통도보대) 집중관리 직원 파악지시 업무연락(2011. 9. 16.)’을 각 경찰서 및 기동본부에 하달하여 관심직원과 기타 인적쇄신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쇄신대상자 전보판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쇄신대상자 전보판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피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전보 요청을 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쇄신대상자’ 선정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4. 결 정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처분은,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