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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C200(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4 진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200(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1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4 진흥4거리 교차로를 승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