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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합5159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C회사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각 보험계약 체결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7. 2. 16. 피고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E보험 2007. 2. 16. 원고 원고 사망보험금 F(원고의 모친) 사망외보험금 본인(원고) 2007. 2. 16. ~2064. 2. 16. (57년) 원고는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계약 외에도 상해소득금 담보 특약, 뇌ㆍ내장손상 수술비 담보 특약, 상해간병비 담보 특약, 골절ㆍ화상 치료비용 담보 특약, 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주계약 및 각 특약에 따라 보장하기로 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G))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와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3. 11. 피고 C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H 2010. 3. 11. 원고 원고 입원ㆍ장해시 본인(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종신 원고는 제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주계약 외에도 I 등을 함께 체결하였고, 피고 C가 주계약 및 위 특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