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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7호, 제69 내지 78호를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0』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총책(중국, 필리핀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필리핀 등 해외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전달 지시), ③ 송금책(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회수 및 중국, 필리핀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보낸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 및 송금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출 및 송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