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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8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1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으로부터 C 가전제품 주문을 받고 원고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C에 해당 가전제품을 주문하여 C가 고객에게 해당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C 가전제품 대금을 수금할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 이후에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피고의 거래 관계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31. 기준으로 물품대금채무 잔액이 1,768,719,900원이라는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25.자 기준으로 2,026,190,9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0. 31. 기준 물품대금채무는 1,540,069,900원이고, 2017. 4. 30. 기준 물품대금채무는 1,797,540,9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228,650,000원의 차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금액이 1,797,540,9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228,650,000원(= 2,026,190,900원 - 1,797,540,9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10,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