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6. 21:1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려 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의 주사를 우려하여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30. 04:5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르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와 종업원,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가게 영업을 하지 마라, 칼로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5:13 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68』 피고인은
1. 2018. 1. 17. 09:2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식사 중이 던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8. 1. 27. 00:38 경 서울 노원구 L 상가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N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클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왜 주거지에서 빵빵 거리냐
” 고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