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9센티미터 가량 1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4. 21:40경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E(51세)가 식당 출입문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째려 봤냐! 다 죽일 거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014고단418』

3.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빌라 나동 102호에 이르러 열려진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930원이 든 저금통 1개를 들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4. 6. 13.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피해자 사진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