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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56741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3,856,684원과그중46,374,682원에대하여2014.11.20.부터2015. 4. 14.까지는연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