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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93]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 소유인 인천 강화군 E 답 964㎡, F 답 180㎡의 지분 418분의 253, G 답 161㎡의 지분 418분의 253을 피해자 H(I으로 개명)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잔대금 110,000,000원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으니, 잔대금 가운데 9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해 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67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K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등 8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L 등 4명에게 206,25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함과 동시에 본건 토지의 점용 인허가, 진입로 공사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대금이 64,200,000원이고, 매수인들 및 M로부터 62,701,1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