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마을 반상회와 관련하여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해라.
무슨 일이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행 임 - 오래 전의 전과 외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