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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94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와 사이에 B 벤츠 E220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A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접수번호 C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2. 27. A에게 대여기간 2017. 2. 27.부터 2017. 3. 4.까지, 대여요금 794,500원(= 그랜져 2.4 요금 227,000원× 5일 × 70%)로 정하여 D E200 cabriolee 차량(이하 ‘이 사건 대여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여차량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용되는 통상의 요금(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라.

원고는 2017. 6. 28. A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수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2017. 7. 11.자 보정서가 2017.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